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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술정보원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학술정보원의 기능은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운영, 제공 및 본교 교육목표의 달성과 정보지원 및 서비스지원을 통하여 소속원의 학술연구활동에 기여함에 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 료를 포함한다)로서 학술정보원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2. “교환자료”라 함은 국내외 기관과 교환할 수 있는 자료로 대학에서 발간되어 납본된 모든자료를 말한다.
      • 3. “편입자료”라 함은 정기간행물 합본자료, 타 기관 및 부서에서 이관된 자료 등을 말한다.
      • 4. “납본”이라 함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학술정보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 직

  • 제4조(원장)

    • ① 학술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대학이 정한 보직기간으로 한다.
    • ② 원장은 학술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총괄한다.
  • 제5조(조직)

    • ① 학술정보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대학 직제규정에 따른다.
      • 1. 학술정보팀
      • 2. 전산정보팀
    • ② 제①항의 학술정보원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사서 등)

    • 학술정보원 운영을 위하여 사서 및 전문직원을 배치하며, 교육·훈련시간은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3장 학술정보원운영위원회

  • 제7조(설치목적)

    • 대학교의 학술지원, 정보지원 및 서비스지원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정보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② 위원은 대학 교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무입학처장
      • 2. 학생성공처장
      • 3. 전략기획처장
    • ④ 위원회에는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학술정보원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1. 학술정보원 발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학술정보원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학술정보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학술정보원 자료의 선정기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5. 학술정보원 각종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6. 대학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중요사항
      • 7. 정보지원에 관한 업무
      • 8. 서비스지원에 관한 업무
      • 9. 학사행정업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업무
      • 10. 정보의 사용권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11. 인트라넷 구축운영 및 웹서비스 개발 운영에 관한 업무
      • 12. 전산 서버 및 각종 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1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 제11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2조(서면결의)

    •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술정보원 발전계획

  • 제13조(발전계획의 수립)

    • ① 원장은 규정 제10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정보원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1. 학술정보원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 2. 학술정보원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
    • ② 원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1. 학술정보원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술정보원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 3. 학술정보원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 4. 학술정보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5. 학술정보원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 6. 그 밖에 학술정보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 1.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결과
      • 2. 해당 연도의 학술정보원 발전 사업 추진방향
      • 3. 학술정보원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예 산

  • 제15조(예산)

    • ① 학술정보원의 예산은 대학 예산과 그 밖의 국고로 한다.
    • ② 원장은 교직원 및 학생의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자료 및 전산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장 자료관리

  • 제16조(수집의 구분)

    • ① 학술정보원에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구입자료
      • 2. 수증자료
      • 3. 교환자료
      • 4. 편입자료
      • 5. 전산정보자료
    • ② 원장은 수증자료의 기증자료 중 대학 장서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장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의 구분)

    • 학술정보원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귀중자료
      • 2. 참고자료
      • 3. 일반자료
      • 4. 연속간행물
      • 5. 학위논문
      • 6. 비도서자료
      • 7. 전자자료
      • 8. 보안자료
  • 제18조(자료구입)

    • 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1. 각 학과의 구입신청에 의하여 선정된 자료
      • 2. 학생 및 교직원의 희망에 의하여 선정된 자료
      • 3. 학술정보원 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정된 자료
  • 제19조(수증자료)

    • 수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0조(기증의뢰)

    • 원장은 국내외 각 기관과 개인에게 자료의 기증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1조(교환자료)

    • 대학에서 발간되어 납본된 모든 자료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기관과 교환할 수 있다.
  • 제22조(편입자료)

    • ① 정기간행물이나 소책자, 정보철자료 중 일정분량을 모아 합철·제본한 자료는 등록하여 편입할 수 있다.
    • ② 대학 내 각 학과 및 부속기관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는 학술정보원에 납본하여야 한다. 납본 방법 및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 각 학과 및 기관에서 교비로 발간되는 일체의 출판물
      • 2. 교비로 발간되지 않는 교수저작물
      • 3. 매 학년 종료 후 30일 이내 목록과 함께 3부 납본
  • 제23조(전산정보자료)

    • 전산정보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전산서비스에 관한 자료
      • 2. 정보 및 보안 서비스에 관한 자료
      • 3.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
      • 4. 라이선스

제7장 학술정보 운영

  • 제24조(개관시간)

    • 개관시간은 계절, 요일 및 열람실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25조(휴관일)

    •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요일, 일요일
      • 2. 국정공휴일
      • 3. 개교기념일
      • 4. 자료점검기간
      • 5. 대학휴무일
    • ② 자유열람실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휴․개관할 수 있다.
  • 제26조(이용자격)

    • 학술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 재학생
      • 2. 대학 교직원
      • 3. 강사로서 교무입학처장 또는 소속 학과장이 보증하는 자
      • 4. 기타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 제27조(학술정보원이용증의 사용)

    • ① 학술정보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술정보원이용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대용할 수 있다.
    • ② 학술정보원이용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학술정보원이용증을 가지고는 학술정보원을 이용할 수 없다.
  • 제28조(학술정보원이용증의 발급)

    • ① 재학생 또는 재직중인 교직원이 학술정보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학술정보원이용증 또는 모바일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학술정보원이용증은 재학생인 경우 학생증, 교직원인 경우 교직원증으로 대신한다.
    • ② 강사와 같이 학술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술정보원을 이용하는 자는 학술정보원에서 학술정보원이용증을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이용기간만료 일주일 전에 갱신하여야 한다.
    • ③ 학술정보원이용증 신규발급 및 분실은 관련부처에서 학술정보원이용증을 발급 받아 학술정보원을 이용 할 수 있다.
  • 제29조(열람실 준수사항)

    • 열람실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학술정보원을 출입할 때에는 항상 학술정보원이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2. 열람실내에서는 정숙하고, 흡연이나 취식은 절대 금한다.
      • 3. 귀중품이나 휴대품은 각자가 소중히 간직한다.
      • 4. 관내의 제설비, 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위치를 변동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
      • 5. 열람하는 도서는 소중하게 다루어 오손 되지 않도록 한다.
      • 6. 학술정보원내에서는 인쇄물, 기타, 다른 물품을 배포하거나 게시 또는 첨부하지 않는다.
      • 7.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8. 대출 받은 도서는 기간 내에 반납한다.
      • 9. 관내의 게시물에 항상 유의하며 학술정보원관 직원의 안내와 지도에 따른다.

제8장 전산정보 운영

  • 제30조(정기점검)

    • ② 월 1회 정기적으로 주 전산장비 및 서버, 부대장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③ 정기점검 후 장비별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 제31조(유지보수)

    • 주요 서버 및 전산망의 장애를 예방하고, 수명연장 및 원활한 전산망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 시 주 장비 공급업체의 기술지원인증을 받은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 제32조(장애조치)

    • 학술정보원은 전산망 및 주요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운영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전산보안)

    •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34조(보안점검)

    • 각 학과/부서에서 운영중인 공개서버 또는 업무서버의 정보보호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이행유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부적합시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및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제35조(이용대상)

    • 전산시스템 이용자는 대학 교직원, 재학생 및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 제36조(이용자 등록 및 갱신))

    • ① 학사·행정 이용자 등록은 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담당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 ② 이용자 등록은 실명을 확인한 후 등록한다.
    • ③ 이용자 갱신은 본인확인 후 갱신한다.
    • ④ 이용자 등록은 해당 부서의 공문요청을 받아 7일 이내에 처리한다.
  • 제37조(이용제한)

    • 원장은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이용을 제한, 차단할 수 있다.
  • 제38조(이용자 삭제)

    • 교내 전산시스템 이용자 계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제9장 대 출

  • 제39조(관외대출 자격)

    • 학술정보원자료는 제26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관외 대출을 허가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규정이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할 수 있다.
  • 제40조(대출제한)

    • 학술정보원 자료중 귀중자료,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미정리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관리규정이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단 시일간 대출할 수 있다.
  • 제41조(관외대출 책 수 및 기간)

    • ① 학술정보원의 대출 책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 학생은 5책 14일
      • 2. 대학 전임교원은 15책 90일
      • 3. 대학 직원, 조교는 10책 30일
      • 4. 대학 강사는 소속학과장(학부장)의 보증으로 5책 14일
      • 5. 기타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소속부처장(기관장)의 보증으로 5책 14일
    • ② 전자책의 대출 책 수와 기간은 5책 10일로 한다.
    • ③ 대출기간의 연장은 대출기한에 따라 1회에 한한다.
    • ④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출 책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2조(대출절차)

    • 대출을 원하는 자는 학술정보원이용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대출자료의 반납)

    • ① 대출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도서를 1회 연장 후 3차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도서 반납 후 3일이 경과 된 뒤에 대출 할 수 있다.
    • ②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퇴직, 휴직, 휴학, 퇴학, 제적, 군 입대 및 2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 받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보증자의 보증을 통하여 학술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술정보원이용증을 발급받고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자에게 해당 자료의 변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장 제 재

  • 제44조(규정위반자에 대한 제재)

    • 이 규정 제27조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각종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 하거나, 관계 직원의 사무상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즉시 출입정지 또는 열람 및 대출정지 등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징계를 상신할 수있다.
  • 제45조(연체도서제재 및 분실도서의 변상)

    •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는 대출도서에 대해 1일 50원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 ② 연체료 상한선은 1책 당 30,000원으로 한다.
    • ③ 퇴직, 졸업, 제적, 퇴학 등의 사유로 반납이 불가능한 자료의 처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대출한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해야 한다.
      • 1. 분실 또는 훼손도서의 변상은 그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도서로 대본하여야 하며, 동일한 도서를 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당시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다만, 분실 또는 훼손도서가 귀중한 장서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변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 2. 분실 및 훼손도서의 변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서의 반납일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제 45조 제1항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
  • 제46조(학생 및 교직원의 미납도서)

    • ① 재학생 및 졸업, 휴학, 퇴학, 제적생으로 연체 또는 미납도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재학생의 경우 : 수강신청 및 제증명서 발급보류
      • 2. 휴학생의 경우 : 복학원서 또는 수강신청서 접수보류
      • 3. 졸업, 퇴학, 제적생의 경우 : 제증명서 및 제추천서 발급보류
    • ② 교직원이 규정된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퇴직금에서 해당 변상액을 공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교직원이 퇴직, 이직, 휴직,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대학을 이탈할 경우 학술정보원에 대출도서 반납을 확인한 후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생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제47조(졸업예정자의 대출정지)

    •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기준 14일전까지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이 기간부터 도서대출이 정지된다.
  • 제48조(학술정보원 자료 무단 반출자의 제재)

    •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밟지 않고 학술정보원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부분적인 발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할 수 있다.
      • 1. 1년동안 대출정지
      • 2. 게시판에 명단 공고
      • 3. 가정통지 및 해당 학과 지도교수에게 통보
      • 4. 제44조에 의한 징계상신

제11장 자료의 제적 및 폐기

  • 제49조(제적 및 폐기)

    • 학술정보원에 등록된 자료가 그 내용 및 체제에 있어서 학술정보원에 비치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제50조(제적 및 폐기처분 범위)

    •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는 제적 및 폐기처리 한다.
      • 1. 퇴직, 졸업, 제적, 퇴학, 사망 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
      • 2. 구입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상한 도서
      • 3. 보수 또는 제본이 불가능한 도서
      • 4. 내용이 문헌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인정하는 도서
      • 5.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도서
  • 제51조(제적절차)

    • 제적할 도서는 제적도서목록을 작성하고 그 도서원부에 제적이유를 명기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제적 완료 한다.

제12장 복사 및 촬영

  • 제52조(자료복사)

    • ① 대출을 허용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한 활용 편의를 위해 복사기를 설치 운영한다.
    • ② 고문헌, 고지도, 귀중자료의 복사 및 촬영은 금한다. 다만, 학술적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복사 및 촬영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복사 및 촬영은 원장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13장 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제53조(프로그램 개발)

    • ① 프로그램의 대 단위 개발은 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 ② 대 단위 프로그램개발은 전문개발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 ③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는 개발 요청부서에서 시행한다.
    • ④ 개발 요청부서는 테스트 결과를 담당부서로 공문 송부하여야 한다.
    • ⑤ 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프로그램 교육자료를 교육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4조(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

    • ① 프로그램의 수정 및 추가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에 국한한다.
    • ② 프로그램의 수정 및 추가는 해당 부서의 문서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③ 해당 부서의 문서 요청에 의한 프로그램의 수정 및 추가, 기간은 효용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수정 및 추가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는 개발 요청 부서에서 시행한다.
    • ⑤ 개발 요청 부서는 테스트 결과를 담당부서로 공문 송부하여야 한다.
  • 제55조(프로그램 관리)

    • ① 업무용 개발 프로그램 및 소스 파일, 개발 매뉴얼은 별도 관리하여 장애에 대비한다.
    • ② 전상망 및 주요 서버 외 해당 부서의 응용프로그램, 사용 매뉴얼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여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56조(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 ① 업무용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은 사용권한이 주어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 ② 전산망 및 주요 서버 외의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는 프로그램 사용 부서에서 별도 관리한다.
  • 제57조(기타 교육)

    • 필요시 원장은 지역사회, 협력사 또는 교외 기타 단체 등에 대한 전산교육, 보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장 기 타

  • 제58조(시설)

    •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학술정보원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9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도서관규정 및 전산정보원규정은 조직개편에 따라 규정을 폐지한다.

153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일동) Tel. 031)400-7071~4 Fax. 031)400-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