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머리말]

본서에서 논의하는 인터넷윤리란 인터넷법학을 기반에 두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즉, 인터넷과 헌법, 인터넷과 형법,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저작권, 전자정부,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등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