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3판 상법강의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2009년 1월 30일 개정)된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신설한 개정상법과 상법시행령, 그리고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2009년 5월 28일 개정)된 소규모주식회사 관련 규정(발기설립시 공증의무 면제ㆍ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ㆍ주주총회소집절차 간소화ㆍ감사선임의무 면제)의 개정 또는 신설과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의 도입(2010년 5월 시행),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삭제한 개정상법을 해설과 함께 보완하였다(이 책에서는 ''2009 개정상법''이라고 한다).
제13판 상법강의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2009년 1월 30일 개정)된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신설한 개정상법과 상법시행령, 그리고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2009년 5월 28일 개정)된 소규모주식회사 관련 규정(발기설립시 공증의무 면제ㆍ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ㆍ주주총회소집절차 간소화ㆍ감사선임의무 면제)의 개정 또는 신설과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의 도입(2010년 5월 시행),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삭제한 개정상법을 해설과 함께 보완하였다(이 책에서는 ''2009 개정상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