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를 소개합니다
2014-12-09조회 713
공공누리를 소개합니다 http://www.kogl.or.k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2014년 7월 1일 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합니다.